스킵네비게이션

Medi Busan Notification
  • Sharing SNS

공지사항

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

하단HTML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 

아울러,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거나 거짓보고하는 경우, 동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▲시정명령(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) 또는 ▲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, 보고 기일을 준수하여 기간 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안내>

 

1. 대상기관 :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(2024년 12월 31일 기준)

2. 보고기간 : 2025.2.28.(금)까지

3. 보고내용 : 2024.1.1.~12.31.까지 유치(진료)한 외국인환자 현황

   (추가사항: 유치 유형에 따른 유치 수수료 입력, 국적명 22개 변경)

4. 제출방법 :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(https://www.medicalkorea.or.kr/korp) > 로그인 > 실적보고 > 진행중인실적보고 >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

* 2024년도 유치 또는 진료한 외국인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'무실적보고' 버튼 클릭

5. 보고방법 :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문.pdf 참고(매뉴얼 읽어보시고, 형식에 맞추어 작성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.)

6. 문의처 : 051-888-3505[(상급)종합병원, (한방)병원, 한의원, (법인)유치사업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051-888-3506[치과병원,(치과)의원, (개인)유치사업자]

 

 

감사합니다.